상담소 2006.12.26 0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체결하게 되면, 퇴직후 재입사의 형태가 되어 차후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연수와 관련된 부분(연차휴가일수, 근속수당, 호봉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퇴직금중간정산은 고용관계는 계속유지한채 단지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이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더라도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액의 계산은 최종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수고하십니다.
>>>2001년11월입사2006년11월30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정산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다시체결했읍니다.
>>> 다시근로계약을 써야하는것 맞는지요.
>>>근데 재입사일이 2006.12.12일에서 2008.12.12일인데, 입사일이12.12일로 하는것맞나요.
>>>
>>>만약에 정산후 3개월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또 실업급여 조건이되는 경우 실업급여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
>>
>
>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고 않하고의 차이는 있는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 처리에 관하여 2004.08.24 538
☞☞산재 중 해고처리와 관련 문의 2004.03.27 1235
☞☞산재 요양기간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차발생에 대한 질의 2005.11.22 900
☞☞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ㄱㅖ속 근무기간 인정의 문의? 2004.12.14 441
☞☞사립학교(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조건)-재질문 2007.09.12 1961
☞☞부당해고인데 조언 부탁합니다. 2004.04.21 350
☞☞부당해고와 그에 따른 소송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취소,... 2005.10.01 846
☞☞부당해고에 관해서.. 2004.04.19 400
☞☞부당해고아니가여? 2004.04.29 468
☞☞부당해고가 맞습니까?? 2004.08.30 471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 위배와 징계권 남용 같은데요? 2005.07.11 422
☞☞부당해고 '해고기간' (금전보상시 보상기간) 2008.11.11 1483
☞☞부당 노동 행위에 속하는지 2005.05.15 460
☞☞보상휴가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 2008.02.22 710
☞☞보건수당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한 경... 2005.11.18 1872
☞☞병가중 휴일포함시....(통상적.. 2004.09.30 621
☞☞변형 근로제 도입에 따른(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과... 2004.07.22 1204
☞☞배우자 출산휴가 2006.01.09 550
☞☞받아들여야하는 현실인지... 2004.02.06 414
☞☞반론 및 재질문 입니다!!! 3 2007.07.11 820
Board Pagination Prev 1 ...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