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9 0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2004년 대법원 판결(2001다53875,위약금사건)과 2003년 대법원 판결(2003다7388,손해배상사건) 등에서 모두 교육목적이 아닌 근로목적의 해외근무에 대해서는 의무재직위반을 이유로한 회사측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4년판결이후 동일사안에 대한 판결내용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 두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전문)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답변해주신 내용은 해외파견 연수(교육 훈련)에 대한 문제이고 제가 드린 질문은 주재근무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정보로는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과 2004년 판례가 있습니다. 주재근무 후 의무근무에 대한 이후 별도의 판례가 있는지..없다면 2004년 판례의 내용이 현재 법원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요?
>
>*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3229, 2000.10.18)
>....동 파견이 현지에서 '실제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파견기간중 지급된 임금, 기타 집세 등의 비용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다고 판단된다.(근기68207-3229, 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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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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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무후 복귀시 경비반환 필요 없음
>
>대법원 “사용자 명령에 따른 단순한 근로장소 변경에 해당” 근로자가 해외법인에 파견근무하다 복귀한 경우에는 해외연수와 달리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회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항공료와 주택임차료 등 회사가 임금과는 별도로 지원한 경비를 반환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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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대법관)는 4월 28일 아남반도체(주)가“해외근무 지원경비 중 1억9 천2백만원을 반환하라”며 전 직원인 이모씨(45)를 상대로 낸 경비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 5387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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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업에 종사했으며, 파견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과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의 해외근무는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
>재판부는 이어“따라서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회사가 피고와 그 가족을 위해 지급 또는 지출한 부 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 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로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할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남반도체는 지난 2002년 미국 현지 영업법인에서 37개월간 근무하고 국내로 복귀한 이씨가 해 외근무기간만큼 국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회사규정을 어기고 복귀한지 2개월여 만에 사표 를 내자 회사가 지원한 경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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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해외출장연수 또는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일정기간 회사에 의무재직하지 아니하면 해외파견소요경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계약)"은 근로기준법(구법 제27조, 신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계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판례의 경향이며, 법원에서는 이를 연수비(또는 소요비용)의 반환채무면제기간을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무변제계약은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의 당사자간 계약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의 개정내용 그 자체를 일방적으로 남편분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남편분이 회사가 개정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각서등을 작성하여 회사와 교환하였거나, 남편분이 개정 취업규칙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내용에 따르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회사에 전달하였다면, 개정 취업규칙의 내용은 남편분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남편분의 경우, 회사와의 개별적인 의무재직약정 또는 개정취업규칙 승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개정 취업규칙 내용이 그대로 남편분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쌍방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동료분들이 회사의 개정 취업규칙 내용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하였다면 다른 동료분들은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위약금사건)에서는 위약금약정의 경우,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따지지 아니한 채, 위약금약정 그 자체만으로 약정한 위약금 전액을 주장하는 것은 무효'이며 다만, '위약행위로 부담해야할 금품의 성격등을 감안하여 기타 합리적 범위내에서 위약금을 주장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원판례의 경향과 다른 취지는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67
>>https://www.nodong.kr/403080
>>https://www.nodong.kr/403134
>>
>>2.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와 방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합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져는지도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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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편은 해외로 파견되어 몇년간 주재 근무 후 한국으로 복귀하여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처음 파견 근무를 발령받았을 시에는 파견 근무가 끝난 후 파견기간만큼을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근로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으나 얼마전 해외파견근로 후 복귀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남편의 파견기간중 (아마도 2008년 초) 사규가 변경되면서 아래와 같은 '의무복무 및 비용변제'조항이 생겼습니다.
>>>
>>>
>>>제24조(의무복무) ① 해외파견사원은 파견만료후 복귀시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위반할 시에는 해외파견을 위해 회사가 지불한 일체의 경비(생활보조금, 항공료,이주비, 주택임차료, 차량보조비, 의료보험료 등)를 변제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정년에 달한 경우
>>>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제25조(중도퇴직) ① 해외파견사원이 제14조 1항에 정한 기간의 만료전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팀에 국내복귀 요청하여 퇴직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팀은 15일 이내에 귀임을 예고하고 현지 대기발령을 명한후 2개월 이내에 귀임 인사발령을 명한다. 대기발령자에 대한 처우는 인사규정 제25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복귀를 예고받은 해외파견사원은 공•사업무의 처리를 완결시키고 복귀발령일에 국내에 복귀한 후 1주일이내에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결정한다.
>>>
>>>④ 국내복귀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해외파견항공비, 이주비, 휴가시 왕복항공료, 준비금 등 해외파견을 위해 회사가 지불한 일체의 경비를 변제하여야 한다.
>>>
>>>⑤ 주관팀은 제4항에서 정한 경비내역의 증빙사본을 해당 팀으로부터 받아 각 해외파견사원의 인사서류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위 변경된 사규내용에 의하면 파견근무 후 한국에서 파견기간 이상 만큼을 의무복무하여야하며 그렇치 못할 경우 파견근로기간중 발생한 경비를 변상조치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 바,
>>>
>>>질의1) 위 사규는 근로기준법제27조(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제 남편의 경우에는 파견당시에나 그 이후에도 의무복무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에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거나 관련사항에 서명한바가 없으며, 해외파견 연수가 아닌 해외공장으로의 파견근무(단순한 근무지 이동)로 한국에서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
>>>질의2)파견근로기간 중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과 집세, 약간의 생활보조비, 자녀학비, 항공권등에 대하여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것인지, (월급여는 한국의 급여통장으로 파견전과 다름없이 따로 지급됨)
>>>
>>>질의3)만약 위 조항이 유효한것이라면 파견당시 없었던 사규조항에 회사측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저희 남편도 적용대상이 되는지,
>>>
>>>질의4)만약 저희 남편이 위 사규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간이내에 퇴사를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
>>>
>>>질의5)아울러 최근 해외파견 근로자에게 의무복무한다는 내용으로 징구받은 서약서는 유효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 남편복귀 이후 해외 파견 사원들에게 작성요구)
>>>
>>>
>>>한국에 돌아와서도 인사적체로 제대로 능력을 필 수 없는 상황에서 긴 기간의 의무복무를 요구하는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 아닌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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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maganda 2008.11.09 10:20작성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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