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x2104 2008.11.19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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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그간 건설회사로부터 전문분야별로 하도급을 받아 사실상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소위, 오야지(십장)와 오야지가 고용했던 현장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 ‘08.1.1부터는 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므로 시공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자가 되므로, 귀하의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권이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통상의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료비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법적인 사용자는 귀하가 아닌 회사소속의 근로자이므로 귀하가 이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부당이득금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가 회사에 대해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는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그외 재료비나 노무비 등은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자문등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치하심이 효과적이라 보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한 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저의마음 해아려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글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총에 계시는 모든분께 거듭 감사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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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 기능공부터 시작해 현장 철근소장으로 협력업체인 ㅅㅇ 이엔지에서 당진에 있는 아파트4개동 철근시공을 맡아 일하는 철근 소장입니다
>>올해부터 변경된법이 재하도를 주면 위법이기 때문에 시공계약을 계약서상으로 할 수 없기때문에 구두로 철근 가공조립등 현장의모든 업무처리 하는데 톤당 17만원으로 하기로하고 시작했읍니다.현장관례상 2개월동안은 기성을 떠주지 않기때문에 첫달부터 3600만원 빚을얻어 노임과 식대를 해결하고 그동안 6개월동안 일 해왔읍니다 원청에서 (ㅈㅇ건설)기성을 많이 떠주지않는다고 협력업체에서도 현장에 겨우 인건비정도만 내려주어서 현장운영에 애로가많아 불만을 호소하니 그만두라해서 협력사인ㅅㅇ과협의후 현장에 지장이없도록 조치한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그런데 처음 본인이 노임등지급한 준비금3600만원과 톤당 17만원으로 계산한 실행이익금 3500만원정도 되는데 이돈을 지급해 달라고하니 2달이 지나도 주지않는데 ㅅㅇ과 싸우기도싫습니다(요즘 건설경기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어서 그동안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했음)
>>저의 이런사정을 법적으로 어찌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담당자님의 깊은사려와 고귀한 조언과 함께 간절히 저의사연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신을 기다리며 이만줄임.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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