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5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님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중 "체력의 저하 또는 질병,부상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비록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위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그러하기 위해서는 '맡은바 업무의 수행이 곤란,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주장과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자체 판단이 불가능 한 경우, 회사측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도 귀하가 체력의 저하 또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인정(사실확인서를 통해 인정됩니다.)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안에 수령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요구할 때, 위 사항을 설명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도록 '체력저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불가능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해달라 당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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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병원에서 근무하다보니,,병가이외에 업무상 휴직을 신청한 경우는 접해 본적이 업써서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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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상사는,제 연가를 쓰며,,좀 쉬어보라 했지만..정말,,그때나..아마 지금까지도,,연가 쓸 상황은 되지않을꺼예요,,
>그 말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였구요,,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오히려,,(더 힘들어 아무도 원티드 안하는) 다른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구요,
>
>4년동안 근무하면서,,설상가상이라고,,신입이 들어와도,며칠만에  힘들거나 다른 이유로 관두는게 다반사였고,
>어찌 근무조건이 나아지기는 커녕,,밤근무가 점점 늘어가기만 했거든요,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병원을 그만두게 된거는,,병원직원들,,거의 다 알구요,
>제 윗상사도 인정은 했는데..
>
>정말,,억울하네요,,사직서를 쓰지말고 나올껄 그랬나요???
>그렇다고,,첫직장이라,,뼈를 묻으려고 했던 곳이였는데 그렇게 관두고 싶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내긴 한건데요,,
>도저히 근무할 상황이 안되니...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었던건 당연하잖아요,
>관둘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는데...
>
>어쨌거나,,한번 방문해야 겠네요,
>
>저 같은 경우에....언제까지 가서 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정말,,여기서라도,,답답한 맘을,,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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