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8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자가 첫번째 작성했던 답변이 이메일로 발송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답변 역시 잘못된 답변은 아니지만 귀하의 요지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항의 위반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아, 첫번째 답변에서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연설명은 삭제하고 질문에 대한 요지만 답변하여 답변글을 수정 게시한 것입니다. *^^* 저희 답변이 다름에 대해 혼동이 있으셨다면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군요?
>제가 메일로 받은 답변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던데,,,??
>'가산수당'에 대한 부분? 오기(誤記)가 아닌가요?..
>
>답변 주시길,,,
>
>                                      - 아 래 -
>"주 40시간제 도입시, 월~목(9시간), 금(4시간) 은 주40시간제에 해당되지만, 귀하의 지적대로 월~목까지는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 40시간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월~목까지 총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있어야 하며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주 40시간제 도입시, 월~목(9시간), 금(4시간) 은 주40시간제에 해당되지만, 귀하의 지적대로 월~목까지는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 40시간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월~목까지 총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합의(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있어야 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주 40시간제를 시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일수 유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 ~ 목요일: 9시간,  금요일: 4시간을 적용한다면 주 40시간근무가 되지만
>>>1일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월~금요일(9시간)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49조 2항의 위반이 되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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