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9 0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에서는 "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1조에서는 1000명이상의 회사와 공기업은 2004.7.1부터 시행일로 정하고 있고, 300명이상 1000명미만의 사업장은 2005.7.1부터 시행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300명이상 1000명미만의 사업장은 회사의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2005.7.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관련)이 적용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300인 이상 업체입니다.
>1000명이하의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2005년 7월1일자로 주 40시간을 시행하지 못하고
>현행대로 주44시간제를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는 말씀인지요?
>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
>                          - 아 래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주5일제는 1000명이상의 사업장 또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2004.7.1부터 의무적용입니다만, 1000명이하의 회사는 의무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000명이하의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
>>
>>
>>>주5일제를 하면 회사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뉴스에서는 1000명이상 회사만 한다고 하는데.... 답변주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급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불법파견과 도급의 차이) 2008.09.01 2338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부탁드립니다) 2007.02.09 409
☞☞답변 감사드립니다.....(냉무) 2004.01.27 582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과 ... 2005.04.06 497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위 답변 수정하였습니다.) 2004.08.05 559
☞☞단체협약 내용이 모든 법에 우선한다. 2005.02.23 665
☞☞단시간근로자 시간급 계산 2005.08.23 791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2005.07.06 353
☞☞다시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2004.09.13 520
☞☞다시 질문이요~~ 2006.12.11 719
☞☞다시 질ㅇ문드립니다....빠른답변 바랍니다.. 2005.02.25 684
☞☞노조설립 2005.05.23 431
☞☞년차수당 지급일에 대하여?<<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2004.02.26 857
☞☞년,월차수당 (지급요건) 2005.03.04 657
☞☞너무 복잡한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3.04 486
☞☞급한 질문드립니다. 2004.02.10 388
☞☞급여지급일자에 관하여...(회사가 임금지불일을 일방적으로 변... 2004.01.11 632
☞☞급여문제여.. 2004.04.12 633
☞☞급여문제여.. 2004.04.12 597
☞☞근로시간및 퇴근시간에관한문의(최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2006.08.23 1282
Board Pagination Prev 1 ...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