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된 채용시의 건강검진은 삭제되었으나 (2002.12.30 개정) 이 규정에 근거한 산업안정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호 및 제99조 제1항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바, 규정상 건강검진에 채용시의 건강검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노동부 산업안전국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서  【건강진단 실무지침】을 참조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산업안전 전반에 관련한 지식을 모두 협렵하고 있지 못한 까닭으로 상담에 혼동을 빚은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안정국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2.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7번 해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경우 2004.1.12까지 군복무를 위한 휴직을 하였고, 복직하여 2004.10.31 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출근율이 9할 이상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나 군복무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경우 당사자간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근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32) 653 - 705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이 언제 삭제가 되었나요??
>
>질문2의 경우가 답변 내용이 맞나요? 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포함시켜주는 게 또 맞다네요...
>어떤걸 따라야 할지.....
>
>질문3에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의 채용시의 건강검진의무는 삭제되었으므로 채용시 채용검진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의 건강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건강상 배치대상부서에의 적성여부와 동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
>>2. 아시는 것처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사용가능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은 것을 3/12로 곱한 금액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뿐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
>>3.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경우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복직후 퇴직시까지의 평균 상여금을 계산하여 그 중 3개월분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질문 1.
>>>저희는 비정규직이 아르바이트 입니다.
>>>대부분 학생입니다.
>>>일주일 근무고 안오거나, 하루나오고 안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이런 상황에도 채용검진을 해야 하나요?
>>>
>>>■질문 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서 연차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3개월정도 근무했을경우 연차 10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10일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이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시 적용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
>>>■질문 3.
>>>◎입사: 2001년 3월 26일
>>>◎군입대휴직: 2001년 11월 11일 ~ 2004년 1월 12일
>>>◎퇴사: 2004년 10월 31일
>>>이럴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평균급여는 3개월치가 나오는데.. 평균상여에서는 퇴직전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4개월치 ÷ 12월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저희는 짝수달에 기본급100%을 지급합니다.)
>>>연차는 10일분 지급을 하고, 평균임금에는 산입을 안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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