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7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동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있던 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받는 것으로서, 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직업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거나, 기타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이는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는 것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다만, kisti의 성격 및 구체적인 교육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도중 산자부와 국무총리비서실산하기관인 kisti에서 졸업생들을 위한 교육
>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달에 30~50만원씩 지원금을 받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실업급여는 노동부 에서 제가 보험을 들어서 받는거고
>교육은 또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는것이니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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