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퇴직=회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시 이를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재갱신의 요구가 있어 계속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 자체만을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퇴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라면 귀하를 사용하는 연구소가 아닌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파견회사와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비해기사 연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으로 인증되어 있는 훈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알길이 없습니다. 이는 직접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군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직업훈련과정 중 훈련수당이 지급되는 훈련과 그렇지 않은 훈련이 있습니다. 만약 훈련수당이 지급되는 직업훈련이라면 이중수혜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지급받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서도 회사에서 계속고용(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는 계속근무(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각종 직업훈련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월 1회 수강증명서의 발송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단, 고용보험법에서 인정,지원하는 직업훈련교육이어야 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교육기간중에 지급받으므로 훈련수당(20만원정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3. 실업급여액은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는 평균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산정방식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14번 사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2003년 9월29일 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입니다.
>>>만약에 8월 31일 고용 계약 만료 되어 퇴사 예정인데요.
>>>퇴사하고 나서 국비해기사 양성 과정 연수를 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몇 % 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백만원 정도 받아요..?
>>>
>>
>
>re:
>그럼 싫으나 좋으나 계속 갱신 해야 한다는 건가요..?
>국비해기사 연수 과정은 훈련 수당이 없이 기숙사에서 6개월 가량 연수 받는 건데
>실업 훈련 수당과 상관 없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전 인력 관리 업체에서 파견직으로 국가 출원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데
>8월 31일 계약 만료 되어도 파견 근무 지에서 계속 일하라고 한다면 결국 실업 급여는 못 받네여
>회사가 갱신 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는건 파견 회사를 말하나요 아님 현재 근무 중인
>연구소를 말하나요,,국비 해기사 연수가 9월 1일 부터인데 어쩌죠..?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및 퇴근시간에관한문의(최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2006.08.23 1282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06.08.17 615
☞☞그렇다면, 다른 질문이요... 2004.06.30 334
☞☞그럼 2007.09.10 593
☞☞궁금합니다.!! 꼭 답해주시기를....ㅠㅠ(패스트푸드점 알바도 ... 2004.08.12 1106
☞☞구직등록필증을 발급하려면 자격조건이 필요하나요? 2006.07.19 1733
☞☞교섭대상(재질문) 2007.09.12 478
☞☞과세와 비과세에 대해 문의를.. 2004.09.15 469
☞☞공휴일 근무 시 임금 (또는 수당 계산은?) 2008.03.07 1793
☞☞공상 발생시 급여와 상여에 관하여.. (업무상재해발생시 평균임... 2005.08.26 1708
☞☞공문서 위조신고하자 보복한 행위 2004.08.04 838
☞☞고용보험 가입 2006.12.20 961
☞☞고령자 정년은...(고령자 채용시 애로점 등) 2007.01.11 981
☞☞계약기간이 있는 정직원도 있습니까? 2008.01.04 1790
☞☞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계약기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 2008.09.01 917
☞☞격주근무토요일 월차사용시 임금처리관계 (격주토요휴무제를 실... 2007.03.02 1087
☞☞건설현장 재하도급 실행 이익금 회수방법은??? 2008.11.19 1321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미만자의 연차수당 및 기타사항 질문 2006.08.31 795
☞☞강제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를 강요 및 포... 2008.05.19 3328
☞☞감시직 근로자의 휴무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2008.09.10 1470
Board Pagination Prev 1 ...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