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3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노무사의 이름과 연락처 혹은 어느 노무법인 소속이면 그 노무법인의 이름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함이라도 받아두시는 것도 괜찮고....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모든 체불임금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귀하가 요구하는 금액의 웬만큼이 즉시 회수될수 있다면 회사측과 합의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의 잔액때문에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실익이 있는 싸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선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상대하고 많은 임금체불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작은 액수로 인해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왠만한 각오와 노력없이는 쉬운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왜이렇게 소외된 노동자,서민들에게는 높은 장벽인지.....

2. 생리휴가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군요. 생리휴가는 1000명이상사업장 또는 공기업,금융업 사업장에 한해서 2004.7.1부터 무급화됩니다. 999~300 사업장은 2005.7.1부터 무급화됩니다. 귀하가 1000명미만 사업장이라면 개정된 생리휴가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늦어질 줄 알았던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서 앞에 참으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정말 노무사와 회사 대표가 결탁했다면 일반인인 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일까요?
>어렵지만 저의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진정서를 내고 난 후, 회사에는 이전에 없던 근로계약서(포괄임금지급계약?)를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노무사를 내세워 은근한 압박으로 개개인별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큰 불이익에도 어쩔 수 없이 서명하는 동료들이 안타깝고 또 미안함도 큽니다.
>
>토요일 오전 출석을 앞두고 불편한 마음에 잠을 이룰수 없어, 게시판 글들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이 너무 많더라구요.
>회사가 고용한 노무사는 제가 모르는 지식들을 동원할테지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님의 말처럼 노무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름 공개가 그 노무사의 행동에 앞으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까요?
>혹 내일 근로감독관 앞에서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더 불리해 지는 걸까요?
>뒤늦게 노무사를 통할껄...싶기도 하고...괜한 아쉬운 생각들도 듭니다.
>(실제 청구 금액과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 차이는...3개월치의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으로
>약 13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
>혹시나 도움이 될까하여 동료들의 확인서를 두 장 받아두었습니다.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
>---------------------------------------------------------------------------------------
>추신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낼때,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대답을 주시더라구요.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생리휴가 폐지의 결과가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근무한 시기는 기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아닌가요?
>2002년 2월~2005년 3월!
>그렇다면 제가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닌지요?
>전혀 불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다시금 그 부분에 관한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
>
>
>>노무사와 회사 대표의 결탁이군요.
>>그 노무사의 이름을 공개하시는게 어떨가요. 아주 업무를 못하게 하도록 말이죠.
>>
>>년월차수당의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년월차수당 또한 청구일 기준으로 3년까지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기 시점으로 부터 3년간의 년월차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 2002년2월~2003년2월까지 만근인 경우 -> 10일의 년차와 12일의 월차 발생
>>   2003년2월~2004년2월까지 ->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 발생
>>   2004년 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2004년2월에 수당으로
>>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04년2월 급여수령액의 통상임금에 잔여 년월차 휴가일수를 곱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통상임금/30일 또는 통상임금/226*8)
>>
>>2. 2003년2월~2004년2월 만근인 경우 -> 11일의 년차와 12일의 월차발생
>>   2004년2월~2005년2월까지 ->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 발생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년월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월 급여의 통상임금에 잔여 년월차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년월차수당의 지급은 보통 회계년도를 따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게 운영을 하죠. 하지만 계산방식은 비슷합니다.
>>
>>
>>협박에 굴복하지 마시고, 꼭 받으십시요.
>>
>>참, 회사에서는 년월차를 이용하여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노동ok를 통해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
>>>저는 5월 말경에 부당해고되어, 고용주와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아 현재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복직신청도 고민했으나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선뜻 결정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퇴직금(2년3개월), 해고수당, 연월차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처음에는 막무가내로 나오던 고용주도 저의 요구가 단순한 횡포가 아니고 정당한 것임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 있어서만큼은 전액지급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답니다.
>>>
>>>어느날 낯선 노무사에게서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고용주가 선임한 모양입니다.
>>>나중에 근로감독관을 만날때 자신이 대리인(?)자격으로 나가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면서...
>>>고용주의 의견을 제시하며 합의하자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
>>>그런데 그 노무사의 말이 저의 요구는 합법적이다,
>>>다만 시간이 꽤 지체 될 것이며 서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때로는 고용주의 횡포로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저는 이천만원이하의 소액재판(?)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
>>>그러자 그 노무사가 다시금 하는 말이
>>>연월차 수당은 안 주는 방법이 있다, 지금을 말 못하지만 노무사측에선 그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니 시간이 다 지난 후에라도 원하는 금액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깊이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현재 저의 관할지역 노동부의 이사(?)를 들먹이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것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곧이어 방문한 노동부는 북새통이더군요...
>>>원래 진정서 접수후 약 열흘이면 우편물이 간다고 하는데, 인수인계 등으로 업무가 실제 많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접수한지 2주가량 되었는데, 7월 중순을 넘기게 될 수도 있다는군요.
>>>그러면서 연월차 수당은 분명 적법하다고도....상담해 주셨습니다.
>>>
>>>정말 그 노무사의 말처럼 연월차 수당을 못 받을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요?
>>>
>>>저는 2002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월차와 연차는 전혀 없었습니다.(한여름 이틀휴가가 전부)
>>>단,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였고, 각종 국경일과 명절(달력 빨간날)이 휴무였습니다.
>>>달력을 내어놓고...휴일과 월차와 연차를 종합해보니 약 보름정도의 미사용 연차가 발생되더군요.
>>>
>>>
>>>
>>>연월차 수당을 받기 어렵겠는지요?
>>>
>>>그리고 한가지더!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 예를 들면 선거일....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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