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6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교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전산보조로서 근무하였다면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직일(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확인받을 수 있으니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관련 사실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4개월동안 근무했다고 말했을때 답변으로  [학교에 근무하셨던 4개월의 시간은 고용보험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원, 선원, 공무원 등은 각각이 정하고 있는 특별법들이 있기에 그러한 법률들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답변 메일을 주셨는데요..
>
>제가 학교에서 전산 보조원으로 있어서 교원, 선원, 공무원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전산에 관한 사무보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두 나라에서 취업이 안된사람들을 위해 단기간 계약직으로 일할수 있게 해준거거든요..    아..그리구 고용안정센터에  상담받으러갔을때.. 학교에 대해 특별히 안된다구 말씀은 없엇는데..
>
>학교에서 일하면 무조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것때문에 실업급여 타는거 관둘까 생각해봤는데 확실하게 묻고 가야될거같아서요..
>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답답한 마음에 남겨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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