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2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그만두라"고 했단 팀장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종리됩니다. 귀하의 경우 팀장은 마지막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자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 사실여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팀장에게 사업주로 부터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를 판단하시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있었다라면 팀장의 "그만두라"라는 말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당연히 권한과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말한 경우라면 그말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일단 말의 효력인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의 효력이 인정되었다 해서 다 일방적으로 회사에게 근로관계를 중단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팀장에 사직권고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로 "그만두라"라고 했으 경우에만 해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한 번 말해드리면 팀장이 야단치는 과정에서 해고 또는 사직권고의 의사없이 '그만 두어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도 사업주가 해고 또는 사직권고의 의사없이 '그만 두어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직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없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단 팀장이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일정한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만두라"라고 하는 말이 진정으로 사직권고를 하기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정황을 귀하께서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의 방법은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 등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으는 것이 좋겠죠^^*

4. 더불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자세한 설명을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 를 찾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직원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1,2,3까지의 글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이고 유사한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봤지만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같은 경우는 업무중 사업주가 아닌 팀장과의 마찰로 인해 '그만둬라' 는 말에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퇴사이유가 '전직' 으로 되어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고 회사에서 퇴사사유룰 수정하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
>회사에 연락하니
>'공식적으로 그만두라고 한적이 없지않느냐. 만약 그런식으로 고치면 회사는 노동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수정을 거부하던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물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겠다는 경우도 아니고 제손으로 직접 사직서를 작성했지만 강자인 팀장과 약자인 저 사이의 마찰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인데 조언부탁합니다... 
>
>=> 입사일: 2002.06.01
>    퇴사일: 200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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