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08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이력상으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고 퇴사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사유가 본인에게 결정적인사유가 있었던거라면 수급자격이 않되실수 있습니다.

그외 자세한 상담은 본인거주지 고용안정센타에서 실업급여신청에 관한 자세한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 M 회사 입사.
>2005년 4월 M 회사 퇴사
>.
>.
>2005년 7월 D 회사 입사
>2005년 8월 D 회사 퇴사(퇴사 사유 : 권고사직)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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