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0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잦은 부서이동에 따른 업무부적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 습득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만 귀하의 경우 단순 업무부적응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동으로 퇴사할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만 이는 2할이상 차이가 나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쉽지만 근무조건 변동을 입증하기는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신입사원으로 부산에서 구미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연봉 협상을 하면서 주 5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를 기본으로 하는 연봉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달부터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부서가 몇개 있는데 1군데 부서가 주 5일제가 아닌 주6일제
>그러닌깐 토요일에도 일을 하거든요 잔업도 하루 2시간씩(토요일제외) 거의 하는 편이고
>주5일 40시간에서 주6일 5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부서는 전에 부서와 하는 일이 틀려서 새로이 모두 배워야하는데 힘이 듭니다.
>3개월 주 56시간 이상이면 된다고 하지만 저희 회사가 주 56시간 이상은 가지 않거든요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의 변동과 업무의 변동 그리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새로운 적응에 대한 혼란 그리고 제가 처음에 들어온 부서는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3개월 하고 부서가 없었졌는데 저는 어떻게 남게 되었다가 8개월 후에 다른 부서로 옮겨지게 된겁니다.두서없이 글을 적어서 죄송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처음 신입사원으로 3개월 일하고 부서가 없어져서 새로운 부서로 옮겨져서 8개월 일을 하다가 1월달에 근무시간이 많은 부서로 옮기게 된것입니다.부서변동으로 인하여 힘이 들고 또다시 새로운 업무를 배운다는게 힘듭니다.부서 이동이 잦아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줄어들고 일에도 능동적이지도 못하고 창의적인 생각도 없습니다.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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