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 사건의 경우 처리기간이 25일로 정해져 있으며 사건에 따라서 25일을 연장하여 총 50일의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상 3-5개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재판 출두는 2-3회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단, 이유서제출등으로 인한 방문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사 소송을 재기 해야만 할까여..?
>
>또한 민사를 진행 한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얼마나 많은  횟수를 출석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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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독관 말로는 정말 많이 가야 하는거 같이 이야기 하던데요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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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동부의 입장은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06년 7월 이후부터는 이를 엄격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귀하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노동부에서는 이를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1년 연봉제( 퇴직금 포함 ) 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
>>>입사후 바로 연봉계약을 한건 아니지만 수습기간의 개념을 둔 일부 시간이 흐른후
>>>
>>>계약을 했는데.. 입사시 약속과 다른 금액을 제시 했으며 다른직원과의 형평성을
>>>
>>>이유로 다음해에 많은 인상을 약속하며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계약서에 연봉의 몇%라는 금액이 결정되어진것은 자세히 기억 나지 않지만
>>>
>>>회사측은 정확한 %가 퇴직금으로 책정되었다고 하고 저는 그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
>>>2002년 첫 계약서를 작성한후 그 으후로는 단 한차례도 계약을 한적이 없습니다
>>>
>>>매월 월급명세서에 퇴직금이라는 명칭을  수기로 적어 7% 정도의 금액을
>>>
>>>받아 왔는데.. 매년 총무과쪽에 이런건 말이 안된다 퇴직금은 줘야 한다라고
>>>
>>>말을 했는데... 묵살됐죠.. 3월 해고를 위한 인사이동 소문과 권고사직 권유로 어쩔수 없이
>>>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
>>>3월에 퇴사후 4월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어제 첫 3자 대면을 했습니다
>>>
>>>회사 측은 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퇴직금을 지불했다는 쪽이고요
>>>
>>>저는 말도안된다 그건 퇴직금이 아니다 중간 정산을 요청한 적도 없고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 하는건 말도안된다 후불성 인금이 어찌 그리 지급이 되느냐는 말을 했
>>>
>>>죠 그러자 감독관이 잠시 이야기 하자며 나왔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명세서에 지불된
>>>
>>>금액이 정확히 나와있고 하니 법적으로 끌어봤자 언제 받을수있을지도 모르고
>>>
>>>또 경찰청,노동부, 법원에 자주 나와야 한다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대부분 판례가
>>>
>>>퇴직금을 받은것으로 인정 한다 그러니 미지급된 3%만 받는게 어떻겠는냐..
>>>
>>>별로 승산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흘러 서로 감정만 상하고 받지 못하면
>>>
>>>그렇지 않느냐는 식의 이야기 였습니다
>>>
>>>제가 아는 노동법상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
>>>정확한 금액이 명시된 계약서 엿는지도 기억이 안나고
>>>또 중간 정산을 요청한 적도 없고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첫해 말고는 계약한 적도 없고
>>>
>>>내일 사장과 개인적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
>>>상담 부탁딉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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