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권고사직 등으로 인정받지 못해 실업급여문제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회사측의 일시적인 호의적 태도에 속은 것으로 봄이 맞습니다. 이과정에서 귀하가 사직권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회사측에서 호의적 차원에서 귀하에 대한 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2.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소 복잡하고 해당자가 많아 시간이 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퇴직이 해고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의한 자발적 퇴직인지가 노동위원회에서 관건이 되겠지만, '회사에 대한 항의표시에서 집단적으로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일괄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례를 근거로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었는데, 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해고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할 업무가 아니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당사자간의 합의하는 절차에서 근로자들이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를 정정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사건을 취하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링크된 관련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_ _)
>제가 근무하던 회사 팀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주임과 기존에 있던 팀원간의
>불화로 인해 팀을 총 관리하던 팀장님(회사의 인사과도 담당했음)으로 부터
>
>이런 팀내 불화를 두고 볼수 없다는 식으로 이후로 부터
>근무태도 및 모든 일들을 주임을 통해 업무 보고를 받듯이 전달 을 받을 것이며
>주임을 따라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실 의양이 있는 사원들은
>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함, 이 각서 내용 인즉 은 “앞으로 주임을 따라
>불평 없이  일을 할 것 이며, 이 각서 작성 후 이번과 같은 팀 내 불화를 조정하는
>장본 인[주동자] 이나, 주임을 통해 에게 전달 받은 보고에 접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원역시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처리를 받아도 이에 이의가 없음에 대한 각서를
>요구 했으며,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지 못하는 사원들은 이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그깟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게 처리해줄테니 이달말로 부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
>정말이지 유치하지만..
>주임을 제외한 모든 사원에게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면서 각서를 요구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업무적으로 피해나 업무요청 들어왔을때에도 처리 하지
>않았던게 있다면 이렇게 말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성인 이고 다른 돈벌자고 회사 다니지,, 공과 사는 구별할수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회사지만 개개인의 생각이 있다보니 서로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오해가 쌓였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아무튼 이래서 그 주임을 제외한 그외 모든 사원들은  다음날 사직원을
>제출하겠다고 회사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
>여기서 문제는 사직원을 제출할때 퇴사 사유를 유치하게 팀내불화로 기재하여 제출할수
>없기에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일신상의 사유로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던군요..
>하지만 일신상의 사유는 개인사유가 아니냐고 다시 물어봤지만 그렇게 써서 제출해도
>이후에 실엽급여를 탈수 있으며 이상이 있으며 전화 하라고 했습니다.
>하여 우선 그렇게 적어 다른 사원들과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왠걸요.. 고용지원 센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회사로 전화해 수정을 요구했고 일괄적으로 등록 하다보니 그렇게 등록이 되었던 거라며
>다시 수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이후 고용지원센타 측에서 확인 차 회사로 전화 했을때엔 제가 개인사유로
>그만 둔게 맞다고 말합니다... 황당하여 제가 직접 전화 해 물어보니
>이제와서 회사측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또한 팀장이란분은 "너네는 머 자랑거리라고 유치하게 그것 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하냐"고<저 말고도 다른 사원들 역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화를 했던거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는 저희 권리를 찾아야 겠으며 회사를 그만둘 당시
>그깟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전 받을 권리 있다고 하자
> "그래?? 그럼 한번 받아봐, 난 협조해 줄수 없으니깐 더이상 할말 없다!!"
>면서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
>너무 흥분을 해서 두서 없이 길게만 작성 한 거 같은데 지루하고 길었던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젠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저 외에도 같이 그만두게 된 언니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ㅜㅡ
>도와주세요...(_ _)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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