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3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귀하의 간략한 질문내용만으로는 전반적인 정황파악이 어려워 그렇게 답변드릴수 밖에 없었던 것이 최대한의 성의있는 답변이었습니다.

특정노조의 규약내용을 직접 당해 노조를 통해 알아내는 것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예외적으로 당해 노조가 설립신고되어 있는 관할 행정관청(구청,시청 또는 노동부지방사무소) 비공식적으로 공개를 요구해서 알수는 있으나, 만약 이과정에서 행정관청이  '정식으로 공개정보청구를 하면 공개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열람,교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관할 행정관청이나 당해 노조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에 특정노조의 규약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노조의 규약을 알려고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유는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규약을 노조를 통하지 않고 알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
>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우선, 기존노조의 규약을 확인바랍니다. 기존노조의 규약에서 '00회사의 모든 근로자들로 구성한다'고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외형만 정규직근로자만 가입되어 있을뿐, 내용적으로는 비정규직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비정규직만의 별도노조설립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존노조의 규약에서 '00회사의 정규직근로자만으로 노조를 구성한다'거나 '00회사의 모든 근로자중 비정규직을 제외한다'고 정하였다면 비정규직만의 자체노조설립은 자유롭습니다.
>>
>>2. 노조설립은 그 속성상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지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한 후에는 행정관청이 설립사실을 회사에 공식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이를 비밀로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은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연락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궁금한점이 있읍니다.
>>>직원수 120명쯤 되는 회사에 노조가  있읍니다.
>>>물론 정규직 노조입니다.
>>>비정규직이 대략 20여명인데
>>>1년단위게약갱신에 시간외노동을 밥먹듯이 하지만
>>>시간외급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못받고 잇읍니다.
>>>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조를 만들고 싶으나
>>>1사업장에는 2개의 노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읍니다.
>>>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내년에는 대략 비정규직이 40명까지 늘어납니다,
>>>기존노조와 회사 모르게 노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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