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3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즉,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집에서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이므로 일요일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래의 사항 중 2의1)항 중 주휴일 당연 유급처리 임금은 주휴수당을 말하는 건가요?
>
>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휴일과 휴무일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휴일 특히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적으로 강제(근로기준법 제54조)되며 당해일에 대해 유급처리와 함께 휴일근로가산임금의 의무화(제55조) 되어 있으나, 휴무일은 노사자율로 실시되며 휴무일에 대한 유급,무급 여부 역시 노사자율사항이며 휴무일 근무시 휴일근로처럼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2. 주휴일에 08시~20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시간급:3,500원 1일 8시간 근무 조건)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일 당연 유급처리 임금 : 8시간*3500원
>>2) 주휴일 근로제공 당연 임금 : 10시간*3500원
>>3) 주휴일 근로제공 가산임금 : (10시간*3500원)*50%
>>4) 주휴일 근로제공 연장근로 가산임금 : (2시간*3500원)*50%
>>
>>3. 휴무토요일에 08시~20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시간급:3,500원 1일 8시간 근무 조건)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무토요일 근로제공 당연임금 : 10시간*3500원
>>2) 휴무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임금 : (6시간*3500원)*50%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 보냅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시간급 계산이 햇갈려서요.
>>>(시간급:3,500원 1일 8시간 근무 조건, 격주토요휴무제)
>>>1.휴무일과 휴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쉬는 토요일의 경우 휴일인가요? 휴무일 인가요?)
>>>2.휴일(일요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시간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예: 08시~20시까지 근무한 경우(식사시간(점심,저녁) 빼고)
>>>
>>> (10시간*3,500원)+((10시간*3,500원)*50%)+((연장근로2시간*3,500)*50%)=56,000원
>>>위의 계산이 맞나요?
>>>3.또 궁금한 것은 격주 쉬는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10시간*3,500원)+ ((10시간*3,500원)*50%) +((연장근로6시간*3,500)*50%)=
>>>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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