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정말 수고하십니다..
죄송한데요.. 그건 선생님이 잘못알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여도 수급기간만 남아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받고도 1/2을 받을 수 잇다고 하네요..
고용센타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2004년에 개정됐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정말 그것때문에 많이 헷갈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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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요.. 그건 선생님이 잘못알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여도 수급기간만 남아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받고도 1/2을 받을 수 잇다고 하네요..
고용센타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2004년에 개정됐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정말 그것때문에 많이 헷갈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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