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wjdal 2006.05.25 14:49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월급여성격의 임금은 최종3개월분의 임금총액을 산입하여 계산하지만, 연단위성격의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1년간지급된 임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시 산입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께서 문의하셨듯이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1년미만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또는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퇴직자의 경우), 상여금의 처리방법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다소 복잡하게 판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적 기준으로 인정되는 노동부예규 제39호(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서는 "근로월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39호의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1984.05.28, 근기 1451-12309, 2003.02.24, 임금 68207-120) 에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 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에 기초해볼 때,  귀하의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액수가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됨이 타당합니다.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상여금액 = (8개월간지급된 상여금의 총액/8개월)*3개월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동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함.
2. 평균임금을 월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월의 대소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
이 예규는 198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퇴직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다 ( 1984.05.28, 근기 1451-12309 )
[요지]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동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함.
2. 평균임금을 월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월의 대소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 2003.02.24, 임금 68207-120 )
[요지]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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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임원으로 승진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임원승진일로부터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어 퇴직금을 매 1년마다 지급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데 예를들어 04년 8월01일부로 임원이 승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떤식으로 하는게 맞는것인지요...
>
> - 퇴직금 산정기간 : 04년 8월 01일 ~ 05년 3월 31일 (8개월)
>     (다음 계약기간 : 05년 4월01일 ~ 06년 3월 31일)
>
>위와같이 퇴직금 산정기간이 8개월일경우 급여는 이전 3개월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상여금 적용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것인지...
>
> - 상여금 : 730%지급(매짝수달 100%, 하계휴가전 130%), 추석,구정 귀향여비 : 각20만원
>
>위와같이 상여금이 지급될 경우 상여금 적용은 실지 근무한 달의 8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의 합계를 8개월로 나누어 3개월 적용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실제 1년 동안 받을 상여금은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니 1년 동안 받을 상여금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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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Q&A에서 1년 미만 퇴직금 정산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이경우도 제가 문의드렸던 1년미만의 퇴직금 정산시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위의 답변에서는 근무월수에 대한 상여금 산입여부인데..
위같은 경우와 퇴직금 중간정산시 1년미만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틀린가요??
위 예규의 4번(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
의 경우는 중간정산 이후의 1년미만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나요???
헤깔립니다...에구에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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