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7 0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덧붙여 회사의 구인공고문 등에 급여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항도 보조적인 수단에서 구인공고문에 표시된 급여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도장이 없는 근로계약서나 구인공고문이 법률관계예서 곧바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간의 흠결이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앞서 질문글의 답변에서 첫달 지급된 급여액 역시 '간접증명'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급여기준에 대해 상호 다툼이 있다면 '당사자간에 합의했을 것으로 견주어 볼 수 있는' 급여수준(구인공고문, 확인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계약서초본, 첫달 급여액 등)중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사용자 또는 행정기관(노동부), 법원 등에 주장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중 어느것이 당사자간에 확정된 급여액으로 볼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
> 근기법 제 24조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즉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 계약 당시에도 이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그리고 계약 당시 임금을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 한다거나, 회사에서 제시 등의 방법이 없다거나, 또는 확인도장이 없는 상태에서,
> 한달 후 (급여명세서든 통장이든)생각보다 적은 급여가 나온다면, 이것을 당사간의 합의된 금액으로 본다면 근로자는 피해가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  
>  확인도장이 도장이 없다면,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과 확인도장 안된 근로계약의 임금 중 유리한 것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주장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근로계약은 원칙상 서면으로 하는 것이지만,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 있었음에 대한 사항은 비록 회사측의 확인도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시간,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확인도장이 날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계약서만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이 합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첫달 월급여액이 통장으로 지급되거나 급여명세서가 교부된다면 그것이 곧 당사자간에 합의된 임금수준으로 간접 증명이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주 작은 TM회사인데 3일 교육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사용자 :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 : 제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다 적고 저는 서명했어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무사항, 급여, 근태사항, 교육기간 이런것이 쓰여있어요.
>>>
>>>워낙 작은 회사다보니 임금을 안줄까봐 걱정인데요 혹시 임금을 못받았을경우 이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
>>>사업체명과 소재지만 있고 직인도 없어서 효력이 없을까봐 걱정됩니다.
>>>사장님의 이름도 모르고 주민번호도 없구요..
>>>그렇다고 법인인것같지도 않구요...
>>>
>>>근로계약서도 처음에는 회사만 가지고 있다가 제가 저는 안주세요 하니까 복사해서 주신거거든요.
>>>
>>>아무것도 몰라서 이곳에 글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그럼 더위조심하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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