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o1997 2004.02.17 21:1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
>1. 2004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바뀌어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04년부터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에 대해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한 경우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다만, 실업인정시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직수당: 소정급여일수를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1/2만큼 지급하는 제도
>
>3. 다만, 사업자등록증등 구체적인 요건등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 내부처리지침에 의한 것인만큼 아직까지는 이곳 상담실에서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회사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질않는다하고 세무서에 알아봐도 그런 직종 종사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질않는다하는데.....................
>>도데체 어디서 무었을 어떻게 증명 하여야하는지 답답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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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고용센타에 문의 한결과가 위의 제 질문입니다.
즉 이런상황에서 관할고용센타에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방문, 질의 한결과 세무서에서는 발급되지도않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오라 하질아않나 재 취업한 직장에서는 발급해주지도않는 개인사업자 를 표현할수있는 증명서를 가져오라하질않나...저는 도데체 중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한단 말입니까?

고용보험을  시행(집행)하는 고용안정센타에서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양식또는 사례가 없어서 잘~~모르겠으니 어떻게던 증빙하여라 하고...어떻게 전국에서 직장을 잃은사람중 이런사례가 유독 저 혼자란 말입니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소득요인이 생겼음을 자진신고치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 고용안정센타가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도 하면 않된다고 하면서...)
도데체 취업되었음을 자진신고 하여도 내부적인 사례(전례) 가 없었다는 핑계로 애꿋은 실업자(실업자가된것도....슬픈데...)에게 이런고통을 주어야된다 말인가요?
그럼 세부 시행지침도없이 2004년부터 이러한 제도를 만든것이 우리나라의 노동부(정부)란 말인가요?
이건~~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어디에 어떻게 알아보아야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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