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boy74 2004.07.02 16:48
사직서를 내고 실제로는 한달이후라야 하지만
며칠(1~2주)후 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도의적 책임 외에 법적책임은 없다고 이해해도 될런지요.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는데 장애는 없는지요.






>일반적으로 퇴직일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업무인계인수상 회사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일자를 잡아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사직서 제출과 퇴직일이 같을 수도 있죠.
>단, 근로자가 그 회사에 근무하면서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도리를 해 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그만둘 수 없다'라는 것은 위법입니다.
>
>일단 빠른 시일내에 회사에 퇴직을 할 것을 통보하시고, 업무를 인계하시는 게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
>
>
>>저는 6월1일이 연봉계약인 월급생활자 입니다.
>>6월1일부로 적용되는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하던 중, 훨씬 더 나은 조건의 회사의 제의로
>>바로 그 회사로 옮기고 싶은데요.
>>지난 6월초에 연봉계약에 사인은 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당장 그만둘순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이 7월2일인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요.
>>혹시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안할 경우, 법적인 제재나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요.
>>더 나은 조건의 회사에서는 최대한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고,
>>지체하다거 놓칠까 우려되어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
>>제가 있는 회사의 사장은 다혈질로 사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비열한 일도 서슴치않는 타입의 사람인데,
>>중책을 맡기고도 월급은 너무 작아 나가려는 마음은 모르고, 최대한 못나가게 할겁니다.
>>사직원을 제출하고 한두달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칠거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바로 그만둘 방법이 없을지...혹시 연봉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월급날이 5일이기 때문에 6월1일부터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전혀 받은바 없습니다.
>>
>>퇴직금은 어차피 강제로 중간정산서를 쓰게해서 한푼도 없습니다.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없이 빨리 그만두고 다음직장에 갈 방법을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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