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mm1004 2005.05.09 16:03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그럼 더욱 더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근로자의 날(5.1)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간단한 법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인데...이법은 법내용이 단 한줄입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2. 즉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이는 곧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말하는 주휴일과 같이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3.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기휴일'이라고 정한의미가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5.1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2004.04.30, 근로기준과-2150 )
>"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에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근로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사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1987.4.17, 근기 01254-6312)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2005년1월1일짜로 4조3교대 주4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정기휴일:주휴일과 국,공휴일을 포함한다
>>명절휴일:설,추석,신정
>>행사휴일:창립기념일,수련회,하기휴가5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5월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사람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처음에는 된다고 하다가 회사 사규에 명시되어있지않고 근로자의날도 국,공휴일에
>>포함되기에 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정기휴일이 무엇인지 또한 정기휴일은 주휴일과 국.공휴일을 포함한다는 정확히 어떤뜻인지 그것도 궁굼하고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봐야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원:98명 중소기업 노사협위회 운영합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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