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ang0108 2005.06.07 12:50

>>4대보험 이중가입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4월1일부터 6월10까지 용산구청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 사이에 서울시청에 비전임계약직에 합격하게 되어서
>>6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서울시청에서는 3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그럼
>>6월1~10일까지가 용산구청과 서울시청이 서로 중복이 되는데
>>법적으로 별문제 되지 않나해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안정센타 근무경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위의 글내용상 서울시청에서는 고용보험이 적용이 않된다구요 잘못이해하신것 같습니다.
>1인이상 사업장은 의무가입 되는 것이 고용보험이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통합서식에 신고도 같이하지만 같이연계가 되어있어요
>고용보험 이된다는 전제하에 제가안내해 드린다면
>이경우10일간 이중취득이됩니다. 그런경우 나중에 본인이력내역이
>이중이어서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이미신고가 되어있으신경우라면
>한쪽을 10일간취득원천삭제요청(임금많은쪽은 보존 적은쪽은 취소)을 하시면됨
>하는절차는 사업장(서울시청or용산구청)에서 본인요청에의해 고용안정센타에 정정요청을하면됩니다.
>충분한 답변이되었나요?  즐거운하루 되세요


우선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6월1일 시작한 서울시청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신분이라 고용보험은 적용이 안되는거든요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서울시청에 보험업무 담당하시는 분께
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서 문의해 보았더니
별문제 없다고 하시던데
도대체 누구말을 믿어야 하는지....제가 근무하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이 격일제근무라 투잡을 가지고
계시는분들도 있던데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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