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8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연봉'이나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제수당연봉'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귀하의 주장에 대해 저희 상담소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상여금 또는 상여수당 또는 상여연봉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은 비록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연간단위의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단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고정적 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그 임금의 명목이 고정적근로의 성격에 대한 댓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변동성 성격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비록 매월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월 고정적 성격의 연장수당, 월차수당 등)
이와관련된 사례는 아래 소개하는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https://www.nodong.kr/403206"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https://www.nodong.kr/403206
>>통상임금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https://www.nodong.kr/402707"

2.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수년전부터 통상임금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을 수차에 걸쳐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경제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실속있는 성과를 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보다 강력한 투쟁과 정책활동 등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연봉계약서 상에 '통상임금은 위 연봉액을 기본연봉으로 한다'는 의미는 '통상임금은 기본연봉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석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문구 그 자체대로만 본다면 연봉액(2400만원)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등을 제기함으로써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노동부에서 기본연봉만으로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나 노동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4. 연봉계약서상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휴가, 휴직중에도 상여연봉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출산휴가기간중에 연봉계약서 상의 상여연봉이나 제수당연봉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제수당연봉이나 상여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률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5. 출산휴가기간중 최종 61일째부터 90일째의 기간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던 2005.12.31까지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상한액 135만원)을 감액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1.1부터 출산휴가기간 전부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확대되면서 새롭게 '출산휴가급여감액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방법 (2006.1.1 개정)"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
>좀더 자세히 질문하겠습니다...
>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31일이 계약 만료일이라..
>4월부터 재계약을 해서..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
>임금
>1) 임금은 연봉으로 하며 그 구성 및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연봉액 24,786,000원(상여연봉 420%포함)
>     - 기본연봉 : 16,320,000(주휴, 직책수당포함)
>     - 제수당연봉 : 2,040,000(하루9시간근무로 1시간 연장수당입니다)
>     -상여연봉 : 6,426,000(기본연봉및 제수당연봉 합계액의 420%)
> 2. 성과급 : 회사매출 및 이익목표 달성과 개인의 업적성과에따라 별도 결정
>2) 월급여액 1,530,000원
>    위 연봉액중 상여연봉을 제외한 금액은 1/12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상여연봉은 매분기 익월10일이 지급한다.
>
>-----------중략 ---------------
>
>기타.
>
>통상임금은 위 연봉액을 기본 연봉으로 한다.
>
>
>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러므로 통상임금에 연봉액  즉 기본연봉+제수당연봉+상여연봉 이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
>급상여대장에는...
>저렇게 따로 구분하여 나오지않고..
>연봉 1,530,000원.. 그외 기타 세금 및 공제항목들만 찍혀나오고..
>1월:120%, 4월:100%, 7월:100%, 10월:100%의 상여가 상여연봉이라고 찍혀 나옵니다.
>
>예를 들어 4월10일이 3월달 급여날인데..
>이땐 상여급여가 나오는 달이므로..
>연봉급여 1,530,000, 상여급여 1,530,000 으로 찍히고 그밖의 공제가 찍힙니다.
>
>그런데.. 제 예정일이
>5월 29일이라..
>제 생각으로는 6월1일부터 산휴를 들어갈까합니다.. (물론 예상이지만..)
>그전에 출산하게될경우는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요..
>6월1일부터 산휴를 들어가게 될경우..
>4월 5월은 제대로 근무했기때문에..7월10일 급여때.. 두달의 상여는 당연히 날짜계산해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만..
>6월분은 산휴중이라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
>설명해주신대로라면..
>6월급여는 고용보험 1350000 +  회사 180000 + 상여 1530000 을 다 받을수 없다는 말씀이죠?  합계금액이 3,060,000이니까.. 2,000,000만 받고 1,060,000은 못받는다.. 그건가요? 그렇다면...상여를 날짜를 따져서 2달치만 받는다고 해도.. 1,020,000원인데...
>그것조차 다 받지 못한다는 말이되는건지...???
>그 이후 10월상여도 역시..?? 이런식의 계산으로??
>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원... ㅡ.ㅡ;
>만일 우선대상기업이 아니면 2달치는 회사서 주니까..
>전 급여상여를 다 받을수 있는데...
>우선대상기업이기때문에 오히려 덜 받는다니...
>이게 출산장려하는 제도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상여연봉이 실질적으로 상여의 의미를 가지는것이 아닌 급여의 의미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상여로 취급받아 법적으로 받을수 없다는것도 이상하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까지 줄어들어버리게 되니..
>이래저래.... 착찹하네요...
>
>제 계산법이 맞는겁니까?
>
>
>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상여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률상으로는 출산휴가기간동안 상여연봉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협약 등에서 '출산휴가등 휴가기간동안에도 상여연봉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정함이 있다면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규나 협약에 의해 상여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2006.1.1부터는 출산휴가급여 감액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출산휴가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급여(상여금)를 지급받는 경우, 135만원 한도내에서 해당금액만큼 출산휴가급여를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중에 상여연봉이 지급되더라도 결국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가 감액되므로, 출산휴가기간중의 상여연봉 지급여부가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6.1.1부터 시행되는 출산휴가급여의 감액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런데요..
>>>제가 연봉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봤거든요.
>>>
>>>임금에 관련하여..
>>>연봉액  (여기에 포함된 사항은 기본연봉과 제수당연봉 상여연봉)이라고 되어있고 통상임금은 연봉액을 기본연봉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거 아닌지...
>>>
>>>물론 급여를 지급할때는 기본연봉+제수당연봉이 연봉월급이라는 명목으로만 찍혀나오고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3개월에 한번씩 상여가 나옵니다.
>>>
>>>이럴경우 상여 명목의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받을수 있다면 상여받는 달에 회사에서 같이 받아도 고용보험의 산휴급여를 못받게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
>>>>1. 출산휴가기간중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기준으로 상한액이 13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통상임금(기본급+매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월153만원이라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기간(90일)중에 지급받는 금액은 월135만원입니다.
>>>>
>>>>2. 다음으로 귀하의 월통상임금 153만원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월135만원과의 차액인 월18만원이 문제인데.....이 금액은 출산휴가 2개월(1일째~60일째)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마지막 1개월째(61일째~90일째)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법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가 출산휴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출산휴가 1일째부터 60일째까지의 기간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135만원 +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18만원)* 2개월
>>>>2)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까지의 기간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135만원
>>>>
>>>>3.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중에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협약에서 출산휴가기간중에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바가 있으면 회사에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200명가량근무하는 제조,중소기업입니다..
>>>>>급여봉투를 보면 연봉월급 153만원(4월부터 급여인상이되었습니다), 그외 보험 및 세금공제를 한 금액을 월정기적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420%를 상여라는 명목으로 3달에 한번씩 나눠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
>>>>>153만원이 통상임금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135만원까지 나오고..
>>>>>나머지 18만원은 회사에서 매월 주는거 맞나요?
>>>>>그런데 궁금한점은..
>>>>>연봉제인데도 불구하고.. 상여라는 명목으로 주는 금액은 전혀 받을수가 없는건지요?
>>>>>회사에선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ㅡ.ㅡ;
>>>>>첫 출산휴가를 받는 입장이라..
>>>>>저의경우가 모델이 될거 같아서..
>>>>>확실히 해두는편이 나중에 다른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을거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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