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회사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셨다면 민사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거래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가압류된 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셨으면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지요..

가압류를 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금액을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수고하십니다...
>
>2월24일자로 제가 다니던 회사(A)로부터 받을 임금채권 15,608,698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받을 채권을 받는 즉시 지불해줄것을 약속한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해서 2월25일날 바로 제3자로 부터 받을 채권에 대해 해당 임금채권금액만큼 가압류를 신청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4월20일(채권을 받는 예정일)까지 임금이 지불되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란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금일 4월21일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것을 확인하고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내고 왔는데...
>
>문제는 2월23일자로 다른 회사에게 문제의 채권을 양도했다는 서류를 제3자가 받았다는 겁니다...
>
>다시 정리하자면
>2월23일 다니던 회사에서 제3자(법인)으로 부터 받을 채권(5280만원)을 다른 회사
>           (2곳 A-1254만원, B-4026만원) 의 채무변제를 위해 나누어 채권양도를 했고
>2월24일 다니던 회사로부터 제3자(법인)으로 부터 받을 채권을 수령시 수령일(약 4월20일경)에 최우선적으로
>           변제하겠다란 지불각서(약 1600만원)를 받았고
>2월25일 지불각서를 토대로 제3자(법인)에게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약1600만원)을 넣었습니다.
>           같은날 제3자(법인)은 다니던 회사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았으나
>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전화상으로 서류보충을 요구하였구요
>2월27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문이 나왔구요.. 실제로 제3자가 이 결정문을 언제 수령했는지는 모르겠구요
>          제3자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문이 왔으니 채권의 변제를 정지 시킨 상태로 있습니다...
>
>이후 채권양도을 받은 회사는 계속 지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
>4월13일 제가 다니던 회사에 최고장을 보냈구요
>           (4월20일까지 변제시 가압류를 풀겠으며 그렇지 않은경우 바로 후속처리-민사소송등, 을 하겠다는 내용)
>4월21일 오전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와서 위의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선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받을 돈의 성격은
>2003년 10월 상여금,
>2003년 9월부터 11월 사용경비,
>2003년 12월 8일 퇴직전까지의 잔여급여
>퇴직금
>2003년 12월 9일부터 2004년 2월18일까지의 계약직 급여
>등 세전금액으로 15,608,698원입니다.
>
>받을수 있을련지요...
>
>또 임금채권에 대한 문제 이외에도 지불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바로 전날 양도되었다는 사실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고소하게되면 실제로 제가 받을 임금채권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미 노동청에 의해 임금체불로 대표자가 고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정확히는 2번
>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절차는 무엇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
>급한심정에 이렇게 매달려 봅니다..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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