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6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계약내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즉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에 게시되어 있는 " target="_self">【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나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연봉계약서상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도 자동해지된다." 는 등 연봉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 같게되므로 연봉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도 자동해지됩니다. 아쉽게도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1995.7.11 선고 95다9280 판결 등)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하게 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지않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해고(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수당 청구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툴 수가 없습니다.

3. 다만, 계약직인 경우에도 당해 계약을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노동관계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때는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해고" 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수차례 반복, 갱신"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연속성여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관계, 근로계약의 기간을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기대를 갖게 되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가지고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다음 판결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사용자 아파트는 3~4년전부터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관리 규약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가 1992.11.17.부터 계속 근로해 왔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 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갱신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주장 하는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서로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입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와 같은 사유들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01.06.26, 중노위2001부해187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동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수 차례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상으로는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과평정 등을 통해 매년 재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될 것임.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1999.11.23, 근기 68207-695)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경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 1995.07.11, 대법 95다 9280 )

4. 해고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절차는 어땠는지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점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여의도에 @@@@@증권 시스템지원부에서 99년 입사
>
>4월마다 연봉재 계약을 해서 지금 까지 왔습니다.
>
>그런데 2004/4월엔 6개월 계약을 했고 9월이 만기 입니다.
>
>그리고 2004/9/14 일 재계약이 어렵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명중 2명)
>
>회사 정책상 계약직을 줄이는 방향에서 많은 계약직이 이번에 재계약이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
>회사(인사부)에서도 계약직의 분류 중 전문직군형식의 계약을 해 왔고 타 계약직과 다른 대우를 해 줬습니다
>
>즉, 계약서는 쓰고 있지만 일반 정규직하고 다를  바가 없는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
>일은 24시간 365일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라 1주 주간근무 2주 야간근무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계약은 어렵고 대체 인원은 들어 와야 하구 하는수 없이 부장님께서 방법은 일력회사에 우리을 넘기면서
>
>지금 일하고 있는곳에 있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
>물론 금전적이나 복지는 형편없이 차이가 있구여
>
>그래서 실업급여을 타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느냐 부장님 말씀대로 일하면서 다른 곳을 찾느냐 하는것에
>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니깐 황당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어디서 부터 어떻게 손으 써야 할지도 막막하구여 호소 할때도 없구
>
>회사 정책이니깐 재계약 안된다 단순히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 막막해서 두서 없이 적어 봤습니다
>
>상담하시는분 께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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