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연히 근로자분이 일하신 부분은 직접 근로자 분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 역시 근로자 본인의 통장에 한하여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도 귀하의 통자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고, 이를 사어부가 거절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자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셔서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사업주로 바뀌었다 하여도 이전의 사장에게 일한 만큼의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빠르게 대처하시는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3. 더불어 출근 동중 교통사고를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그것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만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자가 교통수당을 이용하는 출퇴근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추운데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경험한 일들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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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 2004년 12월 말경에 기름집(가정에 난방유 공급하는 일) 기사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전 한 푼도 받질 못하였습니다.무슨 말이냐면은,제가 일한 수당을 모두 어머니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서 직접적으로 받질 못했다는 것이죠.근로법 상으로는 본인 외에는 그 사람의 일당을 받을 수 없다구 나와있더라구요.(근로기준법 42조 1항.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런데 그 분은 제 일당을 제 통장이 아닌 어머니의 통장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 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줬더니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그 문제란,그 아이의 어머니께서 일당을 달라고 하였더니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로 않 줘서 자기에게 항의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본인의 일당을 본인이 아닌 가족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이럴 땐 어찌해야 합니까?그리고 전 아직두 하루 일당을 받질 못 했습니다.받을려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그 가게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이럴 땐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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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 일을 하던 중 2005년 01월 03일 09시 40분경 구청에서 공공근로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그래서 출근하였습니다.그 다음날 전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그래서 병원에도 가질 못 하고 출근하였습니다.점심 시간을 이용해 근처 병원에 가 각 종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입원을 하라고 하더군요.하지만,전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인지라 만약에 입원하게 되면 저 아닌 다른 사람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여 일하게 되어 월급을 받질 못 할까봐 입원조차 못 하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산업 재해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지 않나요?출근하다가 차와 교통 사고 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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