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6 0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장의 타부서 전환배치 타진에 대해 귀하가 먼저 사직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과장이 '이번달 말일까지 일하라'고 말한 것을 해고(또는 해고예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다 판단되는군요....

2. 귀하의 자주적 의사에 의해 사직을 결정하고 타회사로의 취업을 위한 구직을 위해 퇴직일전에 결근하는 경우 이를 유급처리할지 무급처리할지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가 이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해고예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기간중에는 성실근로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무급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등을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판단됩니다.

3. 사직과정에서는 가급적 원활한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회사에서 업무인수인계 소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절차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고자 이렇게 글 띄웁니다.
>
>2006년 8월7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1년 10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
>어제 과장이 부르더니 인원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여
>
>저보구 타부서에 갈 생각있냐고 하더군요. 개발직이 타부서 영업, 구매, 관리 등으로
>
>간다는 건 그만둬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지라 그렇게 하는 것보나 나가는 것이 낫지
>
>않겠냐? 고 되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달 말일 까지만 일해~ 그러는데...
>
>이건 해고예고가 되는건지요? 해고예고는 30일 이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달말이면
>
>약 20일인데... 해고예고가 해당된다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
>또한 해고수당이면 퇴직금외 별개 인지요?
>
>근무지가 지방이라 퇴직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볼려면 집을 다녀와야는데...
>
>몇 일 쉬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요약하면
>
>1. 과장과 한 얘기가 해고예고에 해당되는지요?
>2. 해고예고가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와 된다면 수령방법은?
>3. 다른 회사 알아볼 경우 면접등으로 빠져야 할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   - 정상적으로 근태계 올려서 가야 하는지요?
>4. 그만 둬야 하는 상황에 궂이 이달말 까지 채워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   - 이달 말까지 근무하게 되면 일은 다 해주고 월급만 받고 나가는 셈이 되는것 같은데
>     제 생각이 맞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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