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7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개월이나 임금을 체불당하고 계시다니..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고 계시나 걱정이 앞섭니다. 매달 급여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꾸려가는 근로자에게 단 한달이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생활이 축소되기 마련이니까요. 아무튼 더이상 기다려 주는 것은 앞으로 체불임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미 체불된 금여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회사측이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지불하려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방법을 동원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재직한 상황이시니 혼자 법적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고충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우선은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해고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1부 보관) 이 때 중요한 것은 계속근로할 회사이니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건의의 어투(항의성이 아닌..)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법 운운하는 것보다는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3.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근로자 대표정도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건의문의 예시와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귀하께서 최종 회사의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18개월(1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 총합해보셔야 합니다. 이 때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다면 그 각각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이번 회사가 처음회사가 아니라 지난 1년 6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총 합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 중순에 벅스 뮤직에 수습사원이라는 이름하게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당시에 3개월 수습(비정규 계약직-4대 보험 안되는) 후에..
>특별한 일이 없는한 정규직으로 계약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
>그리고 9월 1일자로 정규직(4대 보험되는)으로 계약했습니다.
>
>그런데..
>
>이놈의 회사가..
>7월,8월 (비정규직 급여) 부터..
>9월,10월,11월 (정규직 급여) 까지..
>
>무려 5개월이나 월급을 안줍니다.
>
>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거죠.
>
>이미 회사의 반이상이 퇴사 했으나..
>
>저 같은 경우에는...
>
>첫직장이 이곳이고..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보험 가입 18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도 못받는 상황에서..
>이직을 위해 퇴직을 하지도 못하고..
>
>있는 상황입니다.
>
>저처럼 악덕 임금체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
>할수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도..
>
>무조건 보험 가입 18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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