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지적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상담자의 착오로 인턴 2개월의 사실관계를 놓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노력하는 노동ok가 되겠습니다.
수정된 답변은 【이곳】을 참조하여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의 답변글 읽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월급자로 6개월이상 근무한 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에 의하면 2개월정도 인턴으로 일햇다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귀하의 소중한 지적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상담자의 착오로 인턴 2개월의 사실관계를 놓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노력하는 노동ok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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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의 답변글 읽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월급자로 6개월이상 근무한 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에 의하면 2개월정도 인턴으로 일햇다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