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6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각종 판례 등을 종합하면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해고보다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하는 전보 등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업무상의 인사필요성이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그것이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상당정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통상의 노동자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라면 인사권남용으로 볼 수 없지만, 통상의 노동자가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야기되는 것이라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경향입니다.

귀하께서 소개하신 사례에 대해 사용자의 인사권이 인정되는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인사권 남용에 따른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보아야 할지는 1) 회사가 인사발령의 필요성의 정도 2) 기존 동일한 인사발령 등에 있어서의 노사관행 여부 3) 원격지로의 발령의 경우 당해 노동자와의 충분한 협의 여부 4) 원격지로 발령을 받은 노동자의 구체적인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개하신 회사측의 인사조치가 정당한 인사조치인지 아닌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는데......"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별적인 인사발령이 아니라 집단적인 인사발령이므로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4. 회사측의 인사조치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2일에 5월8일자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연고를 벗어난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전보인사가 생활기반을 흔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전보라고
>판단되어 구제방법을 알고싶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
>저희 회사는 본사를 비롯하여 10개의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여성직원들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명의 승진인사가 있었는데 승진자들의 배치와 관련하여 승진자 9명뿐만아니라 기존의 같은 직급의 여성직원들을 11명을 포함하여  20여명을 전보하였습니다.
>
>이들중 일부는 창원에서 태백 2명, 창원에서 인천 1명, 창원에서 대전 1명, 창원에서 순천 1명, 순천에서 인천 1명, 순천에서 안산 1명, 순천에서 창원1명, 인천에서 창원1명, 인천에서 안산 1명, 인천에서 태백 1명, 인천에서 동해 1명, 안산에서 창원1명, 안산에서 정선 1명, 동해에서 안산 1명, 동해에서 인천 1명, 동해에서 태백 1명, 태백에서 순천 2명 , 태백에서 창원1명,대전에서 인천 1명을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
>직원들은  전보인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를 요구하였으나 결과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권역내 인사를 검토하였으나 승진인사를 하려다보니 사업소간 불균형으로 어쩔 수 없이  비승진자(20년이상 근속자)를  포함하여  형평성에 무기를 둔 인사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모두가 여성직원으로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고충이 대단히 많아 구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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