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2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당연히 퇴직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대신하여 사학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당연적용대상(의무적용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이며,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보수를 받지 않는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중 유치원, 각종 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의 정규 교직원"은 임의적용대상이라고 하여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연금적용을 신청할수도 있고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규 교직원"이라면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퇴직시 사학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지마나,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묻게 되는데요..
>
>사립유치원쪽은 사학연금이라고 해서 월급수령액에서 일정액과 유치원쪽에서 일정액을
>
>부담해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그럼 퇴직할때 퇴직금도 수령받구요..물론
>
>제가 근무했던 곳은 사학연금에 가입하지는 않았구요..제가 만약 유치원에 퇴직금을 요구
>
>하면 원장이 넌 사학연금을 내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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