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1 0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사업장에서 퇴직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B회사에서 비록 한달가량이나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신 후 퇴직하셨다면 종전회사A와는 무관하게 B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B회사에서의 퇴직이유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적 이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귀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A회사)의 규모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초의 입사일 2003.5.1부터 최종퇴직일 2006.7.15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봉제계약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미리 연봉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청구가 어렵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이미 많은 상담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셨듯이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총액속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전환되면서 입사 및 퇴직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필요적 사항이었을 뿐, 당시 진정으로 귀하가 회사를 퇴직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귀하가 스스로 개인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인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조직형태 변경(개인회사->법인회사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사 시절의 고용관계는 법인회사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6.7.1이후 새롭게 체결된 연봉계약이라면 개정된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노동부에서는 자체 행정지침이 변경되는 2006.7.1이전의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해결을 주선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하시여 회사측의 최종적인 입장을 확인하신후 법원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실업급여에 대해 늦게 인지하고 오늘 해결방법에서 여러 글들을 봤는데요...
>제가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확신이 들지가 않아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저는 A회사에서 2006년 7월 15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입사는 2003년 5월 1일에 했으나, 회사에서 직원들 4대보험을 신고한것은
>2005년 6월 부터입니다.
>그래서 퇴사전까지 약 12개월정도 고용보험을 넣었었구요.
>제가 퇴사하고 재취업한 B회사에서 한달반정도를 근무해서 고용보험이 한번 들어갔다고 합니다.
>B회사는 너무 몰상식했던지라 다시 연관되고 싶은 맘이 없구요.
>제가 A라는 회사와 조율을 잘 해본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된다면 회사에 어떤것부터 요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퇴직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A회사에서 4대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것은 입사 2년후인
>2005년 6월부터입니다. 그리고 2006년 5월에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폐업처리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때 당시 직원들도 모두 새로 입사한걸로 처리했다고 통보해 주더라구요.
>A회사 근무에 대해 요약해서 적어드리면
>2003년 5월 1일 입사
>2005년 6월부터 4대보험적용
>2006년 5월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새로 입사한것으로 됨)
>2006년 7월 15일 퇴사
>입니다.
>통상 알고 있기론 1년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주)A회사에 입사한것은 불과 3개월 남짓이기에
>퇴직금을 당연히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회사에서도 퇴직금에 대한 말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근무 당시 사장님이 이런말을 했었습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퇴직금,상여금이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직원들이 대부분  아직 사회경험이 많이 없어서인지 모두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문제로 여기저기 찾다보니
>"퇴직금은 연봉외 문제라고 알게 되었고, 퇴직금이란것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해도
>무효처리된다."라는 여러 판례를 봤습니다.
>저는 아직 기사에 나오는 부당한 고용주들처럼 A회사의 사장님을 의심부터 하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연봉기준은 고용주 주관적인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기에,
>이런 객관적인 판례들을 보고도 모른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그 연봉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거나,합의할 수 없다면
>퇴사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재직중인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퇴사한 후에는 연봉을 13분할해서
>12/13은 월급으로 받고,1/13은 누적되었다가 퇴사시에 퇴직금으로 받게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급이 좀 줄었다고요.위의 기사와 퇴직금제도에 따르면
>이것도 근로법에 위반된다는 답변도 여럿봤습니다.
>사장님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진 저도 모르겠지만
>퇴직금 계산법은 퇴직전 3개월 임금과 근속년수로 계산하는 것이니
>그렇게 따지면 근로자가 불리한게 아닌가요??
>아무튼 다들 받는 퇴직금을 저는 "그때 회사사정이 그랬으니까.."라고 체념하기에는
>제가 너무 바보같고,회사측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
>퇴사후 몇달간 구직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힘이 들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 요구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어떻게 3년 넘게 근무해놓고 퇴직금이 한푼도 없냐'는 말도 너무 많고,
>실업급여라도 어떻게 안되는지 이곳에 상담을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갑자기 많은 것을 알게되서 그동안 내가 너무 무지했던것과
>또..후에 잘된모습으로 뵙고 싶었던 전 상사에게 이런 건의를 하게되는게
>맘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사정에 의해 퇴사,새 입사조치된 것이었으며,
>그동안 근로계약서(퇴직금포함여부는 확인해봐야 알것 같습니다.)도
>2005년12월(혹은 2006년1월)에 한번 계약한게 다입니다.
>그 전에는 회사가 커가는 과정이었고,구두로 급여결정을 듣고 지급 받았었죠..
>상담자님.
>회사가 커가는 이유로 인한 퇴사,입사조치였으니 근무한 3년2개월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 문제로 인해 안된다고 할지라도
>주식회사 변경전인 개인회사 근무한 3년동안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않나요?
>
>
>바쁘실텐데 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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