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9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자동계산코너에서 말하는 기본급이란, 일급제의 경우, 1일단위 기본급으로써 이를 모아 1개월마다 급여일에 지급하는 기본급여와 월급제의 경우, 1개월단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이란, 1개월단위로 지급되는 "각종의 모든 수당"(월차수당,가족수당,업무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자격수당 등)을 의미하며(단, 1개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상여금은 제외)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도 기타수당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계산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의 수당(기타수당)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표시가 된 수당)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기타 수당에 연장근로 수당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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