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4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최초 날짜를 사업주의 합의하에 12.31.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호간에 퇴사날짜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위로금이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는 유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받을돈은 아니라고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점이 회사에서 고의로 제 퇴직 예정일자(1/12)를 마치 배려라도 해주는 것처럼 좀 더 일찍 새로운 직장에 출근할 수 있도록 조정(12/31)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회사의 경우 일부 희망퇴직을 받고 남은 직원들과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한것이 아니라
>100%전원 정리를 하고 한국지사를 완전히 Close한 경우이기때문이 이러한 중대사를 사전계획없이 별안간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런면에서 볼때 비용절감 측면에서 저의 퇴사 일자를 고의로 조정한것이 아닌가 라는겁니다.
>
>물론 기업이 비용절감하여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임은 잘 알고 있으나
>그 방법이..그로인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뺏아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지.. 너무 얄밉다는 생각을 떨칠 수 가 없네요.
>
>답답한 마음에 추가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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