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7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답변을 짧게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의 선택적보상휴가제도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선택적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당연분임금+가산임금)를 대신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가산임금부분이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8시간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8시간은 휴가로 부여하고 4시간분은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물론 1월간의 30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8시간*5일=40시간의 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5시간분은 수당으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사항은 '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이를 1)다른 근로일를 휴가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 2) 다른 근로일에 휴가를 대체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하는 방법인데, 1)의 경우 법의 원칙은 휴가미사용분에 대한 가산된 보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휴가일수와 동일한 대체휴가일수를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예: 4일의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른 4일의 근로일을 휴가로 대체하는 방법) 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가미사용분에 대한 금전보상에서 가산수당이 법적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사용휴가일수*일일통상임금으로 보상(연차수당과 같이, 4일*일일통상임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위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법적 최저기준을 말하므로 위와같은 법적 원칙과 관계없이 회사가 자체적인 방침으로 위 기준을 상회하는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계휴가를 제때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 하계휴가를 아예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다소의 차등을 두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법적수준 이상의 보상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휴가를 가신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를 아예 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저하를 고려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
>휴가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로는 간주하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
>그런데 아래 답변중에 '해당 임금만큼에 대해서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라고 하셨는데..이 뜻이 8시간인지..아니면 특근으로 지급 시 8*1.5=12시간분에 해당하는
>
>12시간치 대체 휴가부여인지. 다시한번 답변요~^^ 하루인지 1.5일인지.
>
>현재 당사는 미 사용시 특근으로 지급합니다.(50% 가산해서)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통상적으로 휴가일에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휴일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규정이 하계휴가 미사용시 특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 해당 임금만큼에 대해서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ㅎㅎ
>>
>>당사는 단체로 유급 하계휴가를 실시하는데요..(연차소진아님)
>>
>>휴가 기간중 거래처 대응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
>>근기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줄 수 있다
>>
>>라고 되어있는데...
>>
>>1. 유급휴가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
>>2.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대체휴가로 보낼려고 합니다. 휴가가 끝나고 일정을 잡아서
>>
>>근무한 날짜만큼 휴가를 부여할려고 합니다.
>>
>>7/30, 31, 8/1, 8/2 휴가인데.7/31 근무를 하게되면 본인이 지정한 8/6에 휴가를 보내줍니다.
>>
>>문제는 바빠서 대체휴가마저 갈수없는 직원들입니다.
>>
>>그런분들은 특근으로 (50% 가산) 계산을 해줍니다
>>
>>그럼, 대체휴가를 보내주는 직원분들도...8시간 근무 *1.5 = 12시간
>>
>>이렇게 해서 1일하고 반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지..아님 1일만 부여해야하는지
>>
>>특근수당으로 가져가시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되네여..^^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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