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가구 도소매 판매하는 회사로서 주1회 휴무 329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터넷 사업부에서는 자기계발이나 실력향상을 위해 학원이나 동호회 참석할 시간을 빼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아직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무조건 근무시간 중 교육시간을 할애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현재 한사람의 직원이지만 차후에 다른 직원들도 선례때문에 교육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할텐데 조은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로 학원수강증을 첨부하면 그 시간은 교육시간으로 대체해 준다고는 했는데 자기계발 때문에 동호회활동까지도 할애해 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무조건 근무시간 중 교육시간을 할애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현재 한사람의 직원이지만 차후에 다른 직원들도 선례때문에 교육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할텐데 조은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로 학원수강증을 첨부하면 그 시간은 교육시간으로 대체해 준다고는 했는데 자기계발 때문에 동호회활동까지도 할애해 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