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서버보수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3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 2일부터 학교에서 보조교사 일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조교사는 1년 계약직입니다.
그러면서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임에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고용보험이 들어간다면 실업급여도 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문의를 합니다.

제가 올해 2월까지 계약이었는데 그저께 교감선생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하시겠다면서
다른 자리를 미리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계약직 직원이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새로 뽑아
보조교사를 겸해서 시키면서 쓰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왠만하면 쓰던 사람을 계속해서 연장하여 쓴다고 들었는데...
학교 사정과 함께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기에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교감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보조교사와 겸해서 하는 사람 말고 따로따로 구하기로 했다면서
최종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물으니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헌데 오늘 그 계약직 직원을 다시 뽑지 않고 그대로 쓰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직이니까 1년 계약이 다 되어 가기에 학교 측에서 다른 사람 쓰겠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냥 저에게 다른 사람 구하기로 했다고 하시면 쉽게 수긍이 될텐데
다른 직원을 이유로 이야기 하셨으면서 그 직원은 그대로 쓰고 저만 나가라 하시니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불성실한 직원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의 사정은 이러했고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학기간은 원래 출근을 하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 방학기간은 제외되고 고용보험을 넣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새로 자리를 구할 것이지만 쉽게 구해진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당장 학비 나올 직장에서 나가라 하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자리를 구할 때까지라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메일이나 답변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설명한 내용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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