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전적이라 하는데, 이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고 옮긴 경우라면 원래 있던 법인에서의 퇴직금은 미리 산정받고, 옮긴 법인에서의 퇴직금은 그때부터 새로 계속근로연수가 발생됩니다.

2. 또한 실업급여는 반드시 해고된 경우등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더라도, 본인은 계약연장의 의사가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BR>A와 B 두개의 법인(사장이 동일인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BR><BR>A회사에서 약 1년간의 근무를 했었는데 며칠전 회사 사정상 B회사로의 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BR><BR>퇴직금의 문제도 있고 하여 퇴직금 보장을 받으면 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BR>회사측은 A회사에서의 퇴직금은 보장을 할 수 있지만 B회사의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이 정상처리 된다고 합니다.<BR><BR>아마도 제가 이직을 거부하게 되면 몇개월 지나 자동 퇴사가 될 것 같습니다.<BR><BR>이럴 경우에 실업 급여의 수급 자격이 되나요..?<BR>그리구 제가 만약 B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B회사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에서도 퇴직금 인정이 되나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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