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7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으로서 이는 평균임금이, 재해보상금, 퇴직금,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등 근로자의 평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산정되므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이때 상여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확정된 것은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산정방식은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다시 3개월분을 곱한 금액(상여금*3/12)이 됩니다.

3. 따라서 상여금 지급규정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그 지급을 잠시 미룬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언제가 되었든 사용자로서는 지급의무가 있는, 즉 이미 확정된 상여금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발생한 상여금은 당연히 평균임금의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 기업의 구조조정및 법정관리에 따라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    임금지급규정의 정기상여금 200%를 노사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삭감(반납)
>    하였으며, 그후 사원이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일시적으로 삭감한 정기상여금(200%)을
>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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