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9 18:49
안녕하세요. lhk11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인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인상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년 최저임금이 고시되고(2003년 9월~2004년 8월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입니다. 즉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약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회사측이 임금인상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 회사측과 임금인상율을 합의해 나가고 노조와 회사간 단체협약으로 명문화시켜 회사에게 합의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인상시켜준다고 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기가 거의 드물고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2.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셨던 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회사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면 모를까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하여 스스로 퇴직했다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시간이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 평균 56시간 이상이 되어 사직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최종 3월의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판단이 서질 않는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를 참조하시어 귀하의 경우와 비교검토해보십시오.

3. 한편,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연장(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 휴일(주휴일, 노동절 및 당사자간 쉬기로 정한 휴일의 근로제공분)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미지급된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그 시효는 3년입니다.

4.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임금을 약정할 때 근로시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음을 알고 월급총액이나 일급총액을 정했을 때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여 당해 월급총액과 일급총액에 시간외수당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 견해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세여 저는 29살에 마트에서 파견으로 나간 직장인이었는데 올 10월 중순쯤에
>사직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3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를 한번도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러더중 연봉제로 바꾼다구 하면서 계약서를
>가지구 와서 작년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일년이 지난 올해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제가
>급여을 올려주지 않아서 계약서에 사인을 안햇습니다. 근데 그만둘때까지두 그냥 근무
>를 하다가 스트레스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오전8시30에 출근해서 9시까지 근무를 하구
>토요일엔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일을 하는데두 수당이란건 하나두 없
>습니다.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그러면서 한달월급이 85만원에서 세금 제하구 78만원정도
>3년을 받았습니다.밥두 못먹구 회사하구 싸우기까지 했는데 매출이 없다는이유가 전부입니다
>정말 넘 열심히 일한 댓가가 이런게라는게 억울해서 글을 띄웁니다..
>제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님 회사라두 고발하구 싶군여..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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