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3 13:2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과 사직서 제출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
>친척분의 문의를 올려봅니다.
>약 5개월전 근로자인 분께서 갑짝기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어 가정불화가 있었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정신적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부인의 말에 다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40일 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휴직을 하려 했으나 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측 관리자께서
>다녀와서 계속출근하라고 했답니다.(사직처리가 되지 않은것으로 받아드림)
>그 후 퇴직금이 입금되어 확인한 바 , 내가 직접 같이 근무하는 분에게 문의한 바, 일단 퇴직처리하고
>돌아오면 경력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
>결론 지금은 직원이 충원되어서 다시 근무할 수 없다고 합니다.
>
>현재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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