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9 17:5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사업주를 지명수배 한다면 사업주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사업주가 노동부에 출석하지 못해 조사를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진정인)측에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증거는 미지급급여내역서, 급여이체통장사본, 지불각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여부가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진정기간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기소되고 검찰에 기소되는 시점에 임금체불확인원이 발부됩니다.

소액재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움으로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십시요

>사업장 관할이 서교동이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했는데,서교동에서 이전을 했다합니다.그래서 이 진정사건을 다른지방노동사무소로 이관하였다는데,아직 다른 지방사무소에서는 서류를 못받았다고 하는군요. 우린 너무너무 급한문젠데, 너무성의없이 하네요.다른노동 사무소에서 하는말이 서류가 도착하면 지명수배를 하는데
>지명수배가 안되면 어쩔수 없다고 하던데, 이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확인원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소액재판은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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