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m618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의 해지효력이 곧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근로자가 요구한 시기에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그 해지일자에 대해 서로간에 조정이 있어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된 날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려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회사측에 사직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회사의 사직서 수리행위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nodong.kr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장과의 면담자리에서 귀하의 사직서가 유효가 수리된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사장도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이제라도 보험상실처리를 비롯하여 자격증 및 경력수첩의 반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3.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 해당 지사에, 고용보험과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당 지사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해당 지사는 회사의 주소지 관할입니다. 진정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A4용지 정도에 진정서라는 제목을 다시고, "본인은 00월 00일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본인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를 조사하여 상실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정도의 요지를 담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험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처리할 것을 회사측에 의무지우고 있으므로 각 관할 지사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상실처리시킬 것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권으로 상실처리해줍니다.)

4.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자격증관련 법령이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자격증과 경력수첩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귀하가 이후 취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므로 회사측에 내용증명 우편으로서 이를 반납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요지는 "00월 00일 퇴직하였으나 자격증과 경력수첩을 반납해주지 않고 있어 재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속히 이를 반납해주면 고맙겠다." 정도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건의서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보내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의 건의서를 근로자가 회사측에 발송했음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편입니다. 따라서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여 귀하가 자격증 등의 반납을 요구하였고 회사가 부당하게 이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다니던 건설회사(연봉제)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장과 면담(계속 근무할 것을 종용함) 후 구두상으로
>사직수리와 함께 후임자 등에 대해서도 상호협의한 후 현재 출근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직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되었으나 기술인협회에 퇴사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며,
>4대보험에도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물론 자격증, 경력수첩 등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고요...
>재직당시 본사 공무과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으며,
>아울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로 선임되어 있었음(경리담당자에 의하면 제 명의로 회사주식이
>7,000주 있다고 함)
>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퇴사처리가 되어야 할텐데,
>
>1) 만약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계속 퇴사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
>2) 그리고 사직서수리 후 법규정상의 퇴사처리시한은 없는지?
>
>현재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퇴직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면 퇴직신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연말성과급이니 구정 떡값이니 두달뒤에 나올 1년치 퇴직금 다 필요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류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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