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8:3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영업양도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명시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반대의사만 표시하지 않으면 승계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반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사하는 것이 해고로 봐야하는가가 문제되는데...
이것은 경영상 해고가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즉, 경영상 긴박성이 있는가, 60일전에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가, 정당한 해고 기준을 세웠는가, 해고회피노력이 있었는가,
위의 요건을 판단하여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이경우에는 영업양도라 볼수 없고 전적이라 인정되기 때문에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
>1) 갑작스런 사업의 양도양수시 직원들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타회사(같은장소)
>    로 고용승계시킬 경우도 해고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2) 위 질문과 다른 경우로, 인원 구조조정이 필요한 갑회사와 인근 동종업종의 신설회사인 을회사에서
>   직원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사에서 협의를 통해 직원을 갑사에서 을사로 고용승계를 시킬 수 있
>   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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