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31 11:29
안녕하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속해서 재계약이 되오다 갑자기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회사측의 입장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995.7.11 선고 95다9280 판결 등) 이 판례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하게 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지않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해고(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수당 청구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툴 수도 없습니다.

2. 그러나 계약직이라하더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기간을 정하는 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노동관계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때는 더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보아, 회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해고" 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수차례 반복, 갱신"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연속성여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관계, 근로계약의 기간을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기대를 갖게 되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가지고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다음 판결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사용자 아파트는 3~4년전부터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관리 규약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가 1992.11.17.부터 계속 근로해 왔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 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갱신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주장 하는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서로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입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와 같은 사유들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01.06.26, 중노위2001부해187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동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수 차례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상으로는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과평정 등을 통해 매년 재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될 것임.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1999.11.23, 근기 68207-695)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경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 1995.07.11, 대법 95다 9280 )

3. 만약 해고로 해석된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통보이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고로 해석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 해석된다면 해고수당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 저는 한 직장에서 3년정도 계약직으로 일해 왔습니다. 적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계속 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 그런데 이번 12월31일이 계약만료로 되어 있는데 아무 말도 없다가 1주일 전에 갑자기 재계약이 안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는 여지껏 계속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될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런경우 계약직이라도 예고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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