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31 12:39

안녕하세요. mw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쓰셨다는 경쟁업체로의 이직금지 서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셔야겠습니다. 퇴직 후 향후 몇년간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하는 내용의 서약서는 근로자의 취업을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하기는 개인의 취업의 자유보다 회사의 재산권을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81번 사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서약서의 내용이나 그 효력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귀하의 경우와 상호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경영상 구조조정을 하여 연구팀 전체가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1차 구조조정을 한 후 두번째 구조조정이었습니다. 100여명에서 40여명까지 줄였구요 또, 구직이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근 1개월(12월 초부터) 쉬면서 다른 일을 알아 봤지만 마땅히 찾지 못하던 중 동종 업계의 경쟁업체에 이력서를 제가 보내었고, 그 쪽에서도 해야할 일과 성격이 맞다면서 같이 일을 했으면 하더라구요.
>다만 좀 걸리는 건, 동종업계로 이직을 금하는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인지 찝찝하네요. 어렵풋히 이전에 사인한 서류는 생각이 나는데.... 정확히 몇 년간 이직을 금한다는 수치는 없던걸로 기억합니다. 단순히 제직 중 습득한 지식을 재직 중 또는 이직 후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팀에서 수행한 개발내용은 일본에서 이미 수행한 기술적인 내용이구요, 경쟁업체에서도 똑같지는 않치만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퇴직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구, 이미 기존 시장에서 옮길려는 회사의 제품이 우세한 상태이거든요(매출액 대비 3~4배차이), 또 현재까지 이전 업체로부터 2개월 월급과 퇴직금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었구요(약 1500만원). 나이가 33세이어서 여태까지 하지 않은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개인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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