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3 16:5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신체상황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일단 수급기간 연장신고를하고 구직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연장기간은 질병 또는 부상의치료기간기간내에서 결정되며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더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퇴직시 직장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싶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확인좀 해주십시요.
>활동성 간염으로 인하여 피로도가 심각하여 직장내 업무를 할수없기에 퇴직후 요양이나 입원을 하고자 합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정식절차를 거쳐야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만 3년 정도이고 현직장에서 근무는 14개월 정도 근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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